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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

성도착(性倒錯, 영어: paraphilia, 구 명칭: sexual perversion 또는 sexual deviation)은 심리학 및 성 과학 용어로, 인간 이외의 대상이나, 자신이나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나 굴욕감, 혹은 어린이나 기타 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지속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욕구 및 행동(성적 흥분을 포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도착은 상호 간의 애정에 기반한 성적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장애나 이상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주류적인 성애 활동을 성도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대체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물건에 대한 성애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태성욕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개요
DSM-5에서의 도착증의 정의는 "생식기 자극에 대한 성적 관심 또는 표현형이 정상이며 생리학적으로 성숙하고 동의하는 인간 파트너와 갖는 성교 이전의 애무 이외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성적 관심"이다. 현대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물건이나 상황, 개인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세를 말하고 있지만, 성적 기호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다.
오늘날의 성의학 이론에서는 ‘성도착증’이라는 말보다는 ‘비정형적인 성행위’라는 용어를 쓴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성적 이상 행위는 법이나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동성애나 자위행위, 구강성교가 한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은 성행동의 정상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임을 방증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성적 행동에는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통계적으로 보아 정상 범위, 즉 평균치에서 두드러지게 동떨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성행동을 성적 도착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착을 정신질환에 넣는 이유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혼자서 욕구 해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성도착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게 된다.
DSM-5
DSM-5에서는 변태성욕 장애(Paraphilic Disorders) 분류에서 관음장애 (Voyeuristic Disorder), 노출 장애 (Exhibitionistic Disorder), 마찰 도착 장애( Frotteuristic Disorde), 성적 피학대 장애(Sexual Masochism 성적가학장애(Sexual Sadism Disorder), 소아성애 장애( Pedophilic Disorder), 물품음란장애(Fetishistic Disorde), 복장도착장애 Transvestic Disorder)등을 정의하고 있다.
원인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성도착증의 확실한 원인 역시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DSM의 최신판인 DSM-5에서는 이런 도착증을 paraphilia라는 독자적인 분류에 놓으며, 당사자에게 고통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법적 동의를 배제하는 경우에만 paraphilia의 세부 분류로서 의학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즉 정신질환과 교집합을 이루는 paraphilic disorder로 분류한다. 즉 paraphilia는 흔히 말하는 이상성욕이나 성도착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paraphilic disorder는 다른 정신질환처럼 (paraphilia가 원인이 되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DSM-5 진단에서 도착장애 항목의 기준 A는 도착증의 정의를 설명하고, 기준 B는 본인이나 동의하지 않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기준 A를 충족한다면 어떤 도착증을 가졌다고 보지만, 도착장애를 가졌다고 진단하기 위해선 A와 함께 기준B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피해자 없는 성적 욕망은 질병도 범죄도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발 페티시가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대상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는 행복한 발페티시스트라고 할수 있지만(기준 A만 충족), 동의하지 않는 낯선 대상의 발을 애무하고, 신발을 훔치며 자신의 성행위에 집착하느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발페티시스트라면 그는 도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준 A와 B를 충족)
치료
병으로 분류되는 만큼 일부의 경우 병원에 찾아가면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착증의 상세한 메커니즘이 밝혀졌다거나 감기, 수두 따위의 질병처럼 병원에 찾아만 가면 쉽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금껏 정신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성도착증의 원인과 발생을 연구하였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비록 성도착증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여 있긴 하나 개별적인 도착증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발생 원인과 전개 양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성도착증을 결정하는 인자가 이성애와 동성애, 무성애 등을 결정하는 인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일례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아성애의 경우 증세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스스로 성적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성도착증환자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치료를 원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 발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도착증을 이성애나 다른 성별 지향과 분리해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정신병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가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경로로 성적 해소가 불가능한 도착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착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소아성애나 노출증, 수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성도착증의 경우 성적 대상으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성적 행위가 불법으로 취급된다. 법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성적 욕구의 충족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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