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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깔끔 요약 정리 꼭 지원 받으세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사별․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급여기준 중위소득 65%, 자격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 소득과 재산환산 금액을 합친 저소득보장 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지원내용(중위소득 60%이하)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지원 (05년생 생일 전달까지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3,000원)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83,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월 38,400원 / 10개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가능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으니
위 조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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