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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프레디머큐리 2023. 5. 19. 23:40

한부모가족지원 깔끔 요약 정리 꼭 지원 받으세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사별․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급여기준 중위소득 65%, 자격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 소득과 재산환산 금액을 합친 저소득보장 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지원내용(중위소득 60%이하)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지원 (05년생 생일 전달까지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3,000원)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83,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월 38,400원 / 10개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가능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으니

위 조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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