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프레디머큐리 2023. 7. 8. 16:03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상황이거나 가족, 지인의 상황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기때문에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두면 무조건 이득인!!

고소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기억하자!

 

1. 일정을 연기하기

•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음

EX)
형사: 1월 22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00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조사 일정을 미뤄주시겠어요?


형사님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게 좋음



2. 고소장 확보하기

*일정 연기 이유 = 고소장 확보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선 고소장 확보가 필수
: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없음!

 

 

 

3. 고소장 확보 방법

정보공개포털 검색

             ▼

       청귀소통

             ▼

       청구신청

             ▼

       내용 작성

 

 

 

3-1. 내용 작성

① 청구주제: 안전
②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③ 청구내용: ****년 *4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김XX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3-1. 내용 작성

① 청구기관: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영등포경찰서)
② 공개방법: 전자파일
③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④ 마지막으로 청구인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4. 마무리

▶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
     :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둘 것!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됨.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엔 직접 검찰청 방문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상별 병원 진료과  (0) 2023.07.13
대중교통요금 인상 지역별 정리  (0) 2023.07.13
집 계약시 주의사항  (0) 2023.06.22
집 볼때 체크할 것  (0) 2023.06.22
임대주택 정보  (0) 2023.06.22